김남희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2.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를 가능하게 한다.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하여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다.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