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규정 삭제: 현재의 긴급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도록 변경합니다.
2.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미성년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합니다.
3. 양육비 대지급 후 회수: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 해당 비용을 국세청장이 회수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 이행률을 개선하고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의 복리와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며,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