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 대상의 소득 요건 폐지]: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선지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득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2. [신청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선지급 신청 시 요구되던 과다한 소득·재산 증빙 자료와 조회 절차를 대폭 줄여, 신청자의 번거로운 고충을 해소하고 자산 조사에 소요되던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3. [보편적 양육 지원을 통한 자녀의 성장권 보장]: 모든 자녀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양육비 선지급의 문턱을 낮추어 모든 한부모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