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업무에 양육비 대지급 결정을 추가하고,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2.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합니다.
3.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관련 규정을 삭제합니다.
4.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신용, 보험,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여,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받아 심의를 거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여성가족부장관 및 이행관리원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자료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7.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업무 등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8. 대지급된 양육비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합니다.
9.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녀의 복리와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가 필요한 경우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양육비 이행을 확실히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