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감치명령을 결정하기까지 통상 2년이 걸렸던 과정을 개선하고자 함.
2. 채무 불이행 시 현재의 금전적 제재 외에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채무자가 양육비를 보다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유도함.
3.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양육비 채권자와 자녀의 생계와 복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보다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와 그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