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음에도 양육비 지급이 지속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험한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2. 양육비 지급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양육비 채권자에 대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해지는 지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긴급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의 복리를 강화하고 양육비 지급 이행을 보다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이 불안정할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을 지속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