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는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합니다.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금액은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에 따라 책정되도록 하여,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적절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긴급지원 지급 기간을 늘리고, 금액을 더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