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재판으로 인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일부는 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소 직전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2. 법률 개정안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신설하여, 검사가 기소유예를 결정할 때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정 조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향후 양육비를 체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를 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채무의 안정적인 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채무 이행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형사처벌 회피 목적의 양육비 지급과 같은 제도적 악용을 방지하고, 양육비 지급 책임을 보다 엄격히 이행하도록 하여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발생하는 양육비 지급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