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가 신설되어, 양육의무자가 송달을 회피하여 이행 소송의 절차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양육비 미이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법 집행 과정을 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조회와 송달 절차의 개선을 통해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양육비 미이행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비를 받는 부모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