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지불 의무를 어기는 사람에게 징역 또는 벌금 처벌을 도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7조제2항 신설)

2. 현재 양육비 이행률이 낮아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도와 양육비를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양육비 지불을 강제하고 처벌을 통해 지원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도입하여 양육비를 지원받는 가족들의 안정과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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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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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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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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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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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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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황명선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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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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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경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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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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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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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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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연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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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재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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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전주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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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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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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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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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용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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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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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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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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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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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임미애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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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유정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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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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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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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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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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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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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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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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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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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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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이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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