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이행법」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긴급복지지원 기준 중위소득의 75%까지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 현행 법률에서는 한시적 긴급지원 기간이 9개월 내로 제한되어 있지만,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를 24개월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 양육비 이행명령을 얻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양육비 지원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개정법률안에서는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가족이 소득증가 등으로 인해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은 재심사 없이 계속해서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대상 가족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더 나은 방향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양육비 지원의 범위와 기간을 늘려 양육비 이행을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