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도입합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 명단을 공개하여 사회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2. 양육비 지급의무를 위반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양육비 상담 및 법률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비 이행을 보다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안정된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