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양육비 이행을 관리하는 기관에 지역별로 분원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2.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가 6개월 동안 양육비를 내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를 대신 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음.
3.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모의 재산이나 소득 정보를 확인할 때 그 사람의 동의가 없어도 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정보조회 권한을 강화함.
4.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5. 양육비를 6개월 넘게 주지 않는 사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감치(잡아두는 것)된 이후에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얼굴까지 공개할 수 있게 함.
법안의 취지는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을 줄이고 최소한의 양육비를 보장하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빈곤과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