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확대합니다.
2. 양육비 청구 및 이행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여 양육의무자의 송달 회피에 따른 이행 소송에서의 절차 지연을 방지합니다(안 제14조 및 제21조의6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 이행을 위한 긴급지원의 기간을 늘리고, 양육비 청구와 이행에 대한 송달 절차를 개선하여 양육의무자가 양육비를 회피하거나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사례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자녀의 복리를 확보하고 양육비 이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