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병급 가능 여부: 현행 법률에서 병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해당 양육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대한 병급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2. 복지급여 성격을 지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병급이 가능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홀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돕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앞으로의 양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침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부모에게 긴급지원을 제공하여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