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인데, 이를 중위소득의 100분의 75까지로 확대합니다.
2. 이로써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3. 이 개정안은 한부모가정의 양육비를 보다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의 소득 기준을 확대하여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양육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