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가상자산 포함: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자료 요청 확대: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양육비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포함시킵니다.
4. 한시적 긴급지원 규정 삭제: 기존에 있었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대신 선지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5. 정보 제공 요청: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신용, 보험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양육비 선지급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양육비 선지급 신청, 지급, 반환, 회수 등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부•모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양육비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