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과 재산 조회를 위한 동의 요건을 완화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
2. 이러한 조회 권한의 강화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3.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이행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