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을 통한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이 신설됩니다.
2. 양육비 미이행자에게 감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도록 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법률안이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많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며, 어린이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어린이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