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벌칙을 강화가 목표입니다. 이전에는 감치(구금) 명령을 받은 채무자에게만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해외여행을 금지시키거나, 이름을 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출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변경했습니다.
2. 이런 변경을 통해서 법이 정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더 강한 압박을 가하려고 합니다. 즉, 양육비를 받아야 할 가정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3. 여기에 더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관련 업무 일부를 별도의 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제재들이 더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혼 등으로 생긴 가정에서 자녀들이 안정적인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미지급된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