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 기존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 양육비 채무자 정보 조회 확대:
-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및 금융 정보를 동의 없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회수율을 높입니다.
3. 양육비 선지급 기준 및 절차 마련: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양육비 선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이를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 선지급 신청, 결정, 중지 및 반환 등의 절차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한부모가족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며, 양육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