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를 대리급여할 수 있도록 함.
2.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게 벌금형, 형사처벌,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3.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반환 또는 발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 이행을 더욱 확보하고,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양육비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제재를 가해 양육비 이행을 강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