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
2. 양육비 선지급금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며, 이를 위해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가 가능해진다.
3.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요건을 감치명령 결정에서 이행명령으로 대체한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