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 접근성 확대: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도 금융, 신용, 보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지급을 보다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명단공개 전에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줄여 채무자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3.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신청하면,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이를 징수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합니다.
4. 양육비 반납 규정 마련: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가 조건에 맞지 않거나 기타 사유로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5. 강제징수 규정 도입: 양육비 채무자에게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징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6. 전산시스템 구축: 양육비 선지급과 회수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감을 강화함으로써 양육비 이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