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예산, 인사, 조직에 관한 자체 권한을 갖고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2.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분원 설치를 통해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며, 전국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3.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양육비 채무자에 관한 정보 요청 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 지급 이행 지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이행지원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혼이나 별거로 인한 가족해체 상황에서 자녀들이 받아야 할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