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대지급 결정과 위원장: 양육비 대지급 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업무로 추가하고, 위원장을 여성가족부차관에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삭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합니다.
3. 양육비 대지급 신청 및 결정: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양육비 대지급의 양도 및 압류 금지: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여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