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이를 통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지고, 양육비 채무 이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안의 취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 시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를 증진하고 부모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