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3.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제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양육비 이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아야 할 미성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육비 채무자들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