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의 도입
2.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여 양육비 지급 불가 사정이 있을 경우 면책할 수 있는 규정의 추가
3.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책 도입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의 양육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불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처벌이 없으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사정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엄격히 시행하고,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도입하여 미성년자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