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 등 59명에 의해 발의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사기 범죄의 효과적 근절과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수사 및 피해재산 소재 파악을 위해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3. 조직사기 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위장수사를 허용하고, 필요시 금융·회계·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수사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외국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편취 목적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가입·활동한 자를 처벌하고, 조직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환부하도록 합니다.
6. 수사기관과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며, 금융회사가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피해환급금 통지 및 지급 절차를 정합니다.
7. 피해자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로 보존하고,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능화·조직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해 수사와 재산환수, 피해구제를 함께 강화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지원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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