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48인 외 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인 보증금 보호: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매각될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방세(예: 재산세)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됨. 이는 임차인이 주택을 빌릴 때 설정한 전세권이나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지방세 납부 시기가 이후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먼저 돌려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2.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절차 규정: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업무 절차를 두텁게 정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의 규칙 제정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행정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며, 또한 세무조사와 범칙사건에 대한 절차를 표준화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차별 없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세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