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부속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등에 국립대학과 동일한 조세 특례가 적용되도록 변경합니다.
2. 국립대학병원법인들은 국가 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 및 의료공공성 수행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세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을 통해 공정한 과세와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 부속병원의 세제적 혜택을 개선하여 공정한 조세 적용을 이행하고, 국립대학병원법인들이 국가 의료발전을 위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민의 의료 혜택을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