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관련 세금 부과: 기존에는 지역의 자연자원 보호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었지만, 이제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설을 추가해 이 시설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 세금을 부과하여 해당 시설의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2. 주민 생활환경 개선: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주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시행 시기 명확화: 개정안은 폐기물이 매립되거나 소각시설에 들어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도록 하여, 세금 부과의 시점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관리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및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지역의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