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지 않아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2. 법을 개정하여 시멘트 생산에 대해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해당 세금의 납세 의무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시멘트 생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하고,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