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로 변경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과 직권 환급 사이의 차이를 없애고 혼란을 방지합니다.
2. 경정청구에 의한 지방세 환급 발생 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로 통일하여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3.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방세환급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 날로 변경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세 기본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세금 징수와 관리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