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계약에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상속포기뿐 아니라 한정승인 경우까지 포함해 합리화합니다.
2.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지방세 체납 비율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합니다.
3.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조정하되, 재조사인 경우에는 7일 전 통지로 예외를 두어 납세자 권익을 보완합니다.
4. 지방세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망보험금 관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세무조사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과세정보 보호를 강화해 지방세 행정의 공정성과 납세자 권익을 함께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