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황 파악: 특별시의 자치구 간 재산세 수입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된 공동과세 제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초기 재정격차가 줄었으나, 최근 다시 격차가 커졌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 현재 상황: 2022년 기준으로 강남구와 도봉구의 재산세 수입이 약 26배 차이가 나며, 이는 과거보다 격차가 더 커진 상황을 보여줍니다.
3. 변화 내용: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시 분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현재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강남북 간의 재정 불균형을 줄이고,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강남북 자치구 간의 심화된 재산세 격차를 줄여, 모든 지역이 보다 균형 잡힌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