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로 인도해야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음.
2.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새로 신설될 규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원자력발전소를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일정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