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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수물건을 검사에게만 인계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압수물건을 인계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반영하여 압수물건의 처리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효율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Summarized by
GPT-4o
이형석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