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과 타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세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수정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세 세율을 읍, 면, 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방세관계법에 포함시켜 지방세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례를 부여하고, 지방세에 대한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