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합니다.
2.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피해를 고려하여 시멘트 생산 시설을 과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3.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 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통해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멘트 생산 기업의 외부 불경제 효과를 상쇄하고 과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