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는 환경오염 및 소음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와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지만, 석유류 정제·저장시설과 천연가스 제조시설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2. 빈틈 보완: 이러한 석유류 정제·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도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들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형평성 제고: 이 개정안은 원자력과 화력 발전 시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석유류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거나 반출하는 시설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 시설로 인한 환경적 부담을 감안하여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세제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