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주택의 지방세가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정하고 있지만,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2.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재산세 등) 체납으로 인해 강제징수(경매, 공매 등) 절차가 진행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 중 임차권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한에 생긴 세액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이 먼저 배분받을 수 있게 변경합니다.
3.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해 더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대 주택을 둘러싼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의 보증금이 지방세보다 후순위로 밀려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