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험한 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에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천연가스 생산시설 및 매립폐기물 시설 등 위험한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시설들의 생산량 및 반입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위험한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