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는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시설 부지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사성폐기물이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