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도 과세 대상에 포함:
- 기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을 추가하여, 폐기물 매립 시에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세금 납부 시점 명확화:
- 폐기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점을 폐기물을 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명시하였습니다.
3. 인센티브 확대:
- 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통해 얻은 재원을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군·자치구의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하는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통해 지역 환경개선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와 환경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