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지만,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지원이 미비합니다.
2.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지방세의 신고, 신청, 청구 등의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법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2차 재난 상황에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게 법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고, 피해 복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