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에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추가합니다.
2. 이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 풍력발전 및 태양에너지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부 의무 성립 시기를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풍력발전과 태양에너지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추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 관리 및 환경 보호·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 에너지원이 지역 발전시설에 기여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지역 균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