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도록 하기 위해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 법률안은 지방소비세 중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는 해당 시ㆍ군ㆍ구세로 하도록 특례규정에 추가하고 있습니다(안 제11조의2).
3. 이러한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수를 보장하고,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정부의 재정분권 추진과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분담을 조절하여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지방정부의 재정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사회의 복지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