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성폐기물은 매우 위험하므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처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저장할 처리장이 부족하여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3. 또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되는지를 현행 법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성폐기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